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업무활동비 미지급 및 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협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의 사유나 양정을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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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