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
- 선고일
- 2024-03-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호감 표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사용자가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 부정이용에 대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고의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징계양정기준상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이나 강등까지 가능한 점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점을 종합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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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