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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
선고일
2024-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한 8개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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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