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한 8개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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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