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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 대한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유로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징계사유 경합으로 인한 가중 요건에 해당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윤리적 가치와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이 타당성을 잃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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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