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 대한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유로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징계사유 경합으로 인한 가중 요건에 해당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윤리적 가치와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이 타당성을 잃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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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