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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2023년 10월 1일 자 전보1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2, 3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진퇴사 유도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전보 조치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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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