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2023년 10월 1일 자 전보1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2, 3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진퇴사 유도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전보 조치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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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