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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9
선고일
2025-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출근명령서와 문자메시지로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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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