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9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출근명령서와 문자메시지로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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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