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9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상 경영체제 가동에 따른 직제 개편을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고지와 비교적 가까운 사업장으로 전보를 보냈고 사택 등을 지원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전 희망 부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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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