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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9
선고일
2024-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 직원과 일상적 갈등을 겪으며 조직 질서를 저해하고, 경비원임에도 CCTV 방치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징계사유의 성질이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서 교부, 근로자 참석 하의 위원회 개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의결서 교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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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