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7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근로자 스스로 병원 권고에 따라 퇴사를 결정했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경영지원팀에 퇴사 방법을 문의하고 직접 사직 사유와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한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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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