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7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3월 2일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시 청소 근로자들의 퇴사로 영업이 어려워 당일 저녁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점, 근로자가 타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사용자의 요구를 도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출근 의사를 물었으나 근로자가 답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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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