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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7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6년 3월 14일 해고된 후 2024년 6월 1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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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