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7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6년 3월 14일 해고된 후 2024년 6월 1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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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