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문서 열람 권한이 제한된 이후에도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인사 관련 보안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이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절차가 준수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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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