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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9
선고일
2024-04-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문서 열람 권한이 제한된 이후에도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인사 관련 보안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이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절차가 준수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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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