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
- 선고일
- 2024-03-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처분 이후 복직을 요청하면서 출근부 작성을 요구하고 이틀 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여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복직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고, 출근부 작성 요구 등이 복직 요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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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