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영장 운영사업을 폐지하고 전 직원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일 1개월 이전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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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