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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9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영장 운영사업을 폐지하고 전 직원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일 1개월 이전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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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