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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7
선고일
2024-08-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이 1회에 불과하며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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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