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이 1회에 불과하며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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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