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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7
선고일
2024-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개월에 걸친 장기간 무단결근과 폭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내 질서 문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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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