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자 2차 대기발령이 이전 대기발령과 연속된 하나의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후행 처분을 위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입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므로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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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