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
- 선고일
- 2024-04-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과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부과한 감봉금액이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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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