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사용자1과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사업자인 사용자1과 개인사업자인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격이며, 사용자1 직원의 지휘·감독 주장도 가맹계약에 따른 경영지도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어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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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