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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5
선고일
2024-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감시간 내 업무 미처리, 업무 개선 교육 거부, 주문 누락으로 인한 비용 발생, 근무시간 중 사적 공부를 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3차례 징계받은 이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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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