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
- 선고일
- 2024-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감시간 내 업무 미처리, 업무 개선 교육 거부, 주문 누락으로 인한 비용 발생, 근무시간 중 사적 공부를 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3차례 징계받은 이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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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