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1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제기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특성상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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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