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1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식년 휴가 중 학교 이메일 등의 비밀번호를 잠가 업무를 방해하고, 법인 승인 없이 학교 명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독자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유번호증 발급과 독자적 계좌 개설 등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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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