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1
- 선고일
- 2024-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무단결근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진퇴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월급 정산을 요청한 점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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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