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1
선고일
2024-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무단결근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진퇴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월급 정산을 요청한 점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