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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1
선고일
2024-04-17

판례 요지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사직원 양식을 요청하여 받은 후, 근로자의 서명이 날인된 사직원이 근로자의 집 전화번호를 통해 사용자에게 팩스로 전송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이 제출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직원 수령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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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