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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1
선고일
2024-08-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재단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반박성 언행이 지속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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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