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재단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반박성 언행이 지속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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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