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1
선고일
2024-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체적인 업무 조치나 임금상당액 지급 내용 없이 복직 일자만 명시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필요성 상실은 구인광고를 지속하는 점에 비추어 사실로 보기 어렵고,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