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
- 선고일
- 2024-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직장질서를 해치는 등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정하며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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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