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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 직원 14명 중 12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조사 결과, 신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임에도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석통지서 교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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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