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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
선고일
2024-05-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시설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했을 뿐,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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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