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시설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했을 뿐,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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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