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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
선고일
2024-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직장질서를 해치는 등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정하며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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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