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09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겨울철 일손 부족과 본사 대표의 뜻을 이유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복직명령이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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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