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09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다른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 이후에야 위탁계약 연장이 확정되었고 근로자도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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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