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1호봉을 지급받고 비고정차량을 배차받자 이를 부당감봉 및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입사함에 따라 임단협과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 및 배차 조건을 적용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감봉이나 부당배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회사 관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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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