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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6
선고일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1호봉을 지급받고 비고정차량을 배차받자 이를 부당감봉 및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입사함에 따라 임단협과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 및 배차 조건을 적용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감봉이나 부당배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회사 관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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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