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료 교사와의 다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해고통지서를 서명 교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의견 차이'는 교육관의 차이일 수 있고, 동료 교사의 개인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여부는 주관적인 영역이며,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여부를 다른 동료 교사의 투표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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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