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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6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대기발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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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