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5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운영, 인사, 회계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였을 뿐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정년퇴직 결정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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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