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5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의 구제이익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5차례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절을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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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