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5
- 선고일
- 2024-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매년 재계약해 온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중 졸음, 근무지 이탈 및 개인 통화로 경고장을 받고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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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