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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5
선고일
2024-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매년 재계약해 온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중 졸음, 근무지 이탈 및 개인 통화로 경고장을 받고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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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