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7
- 선고일
- 2024-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 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4. 1. 10.)을 과반수 노동조합 판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이 적법하여 유효하므로 단체협약상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도 조합원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6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