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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7
선고일
2024-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 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4. 1. 10.)을 과반수 노동조합 판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이 적법하여 유효하므로 단체협약상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도 조합원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6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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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