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7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노동조합은 해산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한 교섭요구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신청 노동조합만이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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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