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7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자가 다르게 확정공고했더라도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2024. 3. 5.)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6,756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과반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