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공동단체협약 및 지부단체협약의 부칙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규정하여 법령 기준인 6개월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공동단체협약 조항 역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