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가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 시 단체협약 적용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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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