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8차 임시총회가 개최 3일 전에 소집공고되었으나, 14일 전 메일로 안건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고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조합원의 참정권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소집공고 기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9차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포괄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자치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한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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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