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손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1
- 선고일
- 2023-03-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당초 사용자로 표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신 실제 사용자로 표시 정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사무소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업무 집행 기관에 불과하므로 해당 정정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별도의 회사로 인정하고 있고, 업무를 지시한 관리소장 역시 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임금 지급이나 지휘·감독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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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