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1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정년퇴직한 신청인이 임금피크제 규정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임금 정산 등의 배상 문제는 법원을 통한 사법심사의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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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