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손해1
선고일
2023-02-21

판례 요지

정년퇴직한 신청인이 임금피크제 규정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임금 정산 등의 배상 문제는 법원을 통한 사법심사의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