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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손해1
선고일
2023-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명시된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계약된 범위에 해당하며, 표준직종분류표상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안내해설사 직급 간 채용조건과 전문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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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