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1
- 선고일
- 2023-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명시된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계약된 범위에 해당하며, 표준직종분류표상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안내해설사 직급 간 채용조건과 전문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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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