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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
선고일
2023-03-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풍기문란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반복·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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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