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
- 선고일
- 2023-03-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풍기문란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반복·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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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