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의 사적 소송 제기를 이유로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공무직을 전보해야만 했던 명확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된 부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종인 도로관리원의 정원이 없고, 전보 이후 근로자가 기존 직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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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