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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
선고일
2023-06-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의 사적 소송 제기를 이유로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공무직을 전보해야만 했던 명확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된 부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종인 도로관리원의 정원이 없고, 전보 이후 근로자가 기존 직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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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